서산소방서, 119구급대원 폭언·폭행 금지 당부
생명을 살리는 현장에 폭력은 절대 안 돼... 구급대원 보호 강화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2025. 10. 14(화) 10:14 |
![]() 서산소방서, 119구급대원 폭언·폭행 금지 당부 |
현행'소방기본법'제5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활동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도 구조·구급 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구급차 내 CCTV 설치 ▲증거 확보를 위한 웨어러블 캠 적극 활용 ▲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대응 교육 ▲피해 직원 휴식시간 보장 및 상담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피해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최장일 서산소방서장은 “구급대원을 향한 폭력은 한 사람의 생명뿐 아니라 지역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구급대원이 보다 안심하고 현장에 나설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