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출산 건강관리비 100만 원 정액 지원으로 확대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2025. 10. 15(수) 09:40 |
![]() 평창군청 |
이번 지원 확대는 '평창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25년 9월 26일 이후 출산한 가정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책은 '평창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원 대상은 출산일 기준 산모가 평창군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며,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기간을 충족한 후 2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다.
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는 읍면 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며, 1년 미만 거주 산모는 거주 기간 충족 후 평창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로 신청하면 된다.
박건희 보건의료원장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