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주민세(사업소분) 미신고 사업장 일제조사
오는 11월 30일까지, 자진 신고·납부 누락 사업장 300여 곳 점검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2025. 10. 15(수) 10:50 |
![]() 익산시청 |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기준 사업소를 둔 법인과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다.
기본세율(5~20만 원, 지방교육세 10%)과 연면적세율(330㎡ 초과 시 1㎡당 250원)을 합산해 매년 8월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8월에 자진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 300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 기간은 11월 30일까지로 공부상 서류 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지 조사를 병행해 △미신고 사업소의 휴·폐업 여부 △사업주 변동 사항 △신규 사업장 입주 및 실제 영업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축소신고로 정당한 납세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은 가산세를 포함한 주민세를 즉시 부과할 방침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주민세 사업소분의 세원을 철저히 관리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며 "성실하게 납세하는 시민이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