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자활성공지원금 본격 지원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2025. 10. 16(목) 10:42 |
![]() 서귀포시청 |
지원대상은 ▲2024년 이후 자활근로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자 ▲민간기업 취업 또는 창업 후 6개월 이상 근무 ▲생계급여 탈수급 조건 모두를 만족한 자이다.
지원내용은 민간 취·창업에 성공해 탈수급 후 6개월 근로활동을 지속하면 50만 원, 1년이 넘으면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여 최대 150만 원의 자활성공금을 지원한다.
신청은 근로활동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 가능하며 지급요건을 확인하여 10월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를 몰라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발생치 않도록 전화 및 안내문 발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자활성공지원금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 의지를 고취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