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손형배 의원, "파주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대표 발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전세사기 ZERO 도시” 실현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2025. 10. 20(월) 09:31 |
![]() 파주시의회 손형배 의원, "파주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대표 발의 |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주거 불안이 지속되면서 청년과 사회초년생, 서민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따라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조례를 근거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세사기 예방활동 계획 수립 및 체계적 운영 ▲안전전세 관리단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 ▲공무원·민간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전세사기 예방 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 및 포상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손형배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파주시가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서민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관이 협력하여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확산시켜 전세사기 ZERO 도시 파주를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