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 부당이득금 결손처분 및 급여 일수 연장승인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5. 10. 24(금) 16:34 |
![]()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 |
이번 심의에서는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결손처분 9건 및 의료급여 일수 연장승인 513건에 대해 심의·의결했으며, 수급권자의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이용 유도와 의료급여 재정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법 제6조에 의거 구성·운영되는 위원회로 소속 공무원, 의사 및 약사 등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이현주 복지국장은 “이번 심의를 통해 부당이득금 결손처분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의료급여 일수 연장이 필요한 수급자는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과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