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병훈 의원, 국민 건강권ㆍ취약계층 보호 강화!'건강검진기본법', '노숙인복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암 예방ㆍ만성질환 등 질병관리 위한 검진자료 활용 근거 마련, 목적 외 사용금지 명문화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5. 10. 26(일) 18:14 |
![]() 소병훈 의원 |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가건강검진뿐 아니라 검진자료의 활용을 위해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 요청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도록 하며,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가 보유한 건강검진 자료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에 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검진자료는 암 예방과 조기 치료, 만성질환ㆍ희귀질환 관리 등 맞춤형 정책 개발에 반영돼 국민 건강권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의료급여수급권자도 조기 발견과 체계적 관리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건강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노숙인복지법)은 △여성노숙인 보호와 관련된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의무화하여, 여성노숙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여성노숙인은 남성노숙인보다 가정폭력ㆍ이혼ㆍ질병 등으로 인한 노숙 비율이 높고, 구타 및 성범죄 노출 위험도 컸지만, 이들을 위한 전문적 시설과 보호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검진자료의 활용을 위한 자료요청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 건강권을 강화하고, 여성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보건ㆍ복지 제도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