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수군의회 유경자 의원, '장수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5. 10. 29(수) 12:43 |
![]() 유경자 의원 |
이번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산불의 예방과 진화, 감시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의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산불방지 연도별 대책 수립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 및 단속
▲산불방지 활동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한국희 의원은 “장수군은 군 면적의 70% 이상이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어 산불이 발생하면 피해가 막대할 수 있는 만큼, 평상시 예방과 감시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한 산불예방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체계적인 산불예방 활동 추진과 군민 안전 증진에 기여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