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서북소방서, 차량 화재, 초기 대응이 생명! 차량용 소화기 꼭 비치하세요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5. 11. 05(수) 15:32 |
![]() 천안서북소방서, 차량 화재, 초기 대응이 생명! 차량용 소화기 꼭 비치하세요 |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적용되던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가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됐다.
특히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주행 중의 고온과 진동 등 환경을 견딜 수 있도록 시험을 통과한 ‘자동차 겸용’ 형식승인 제품을 설치해야 한다.
화재 발생 시에는 ▲안전한 장소에 정차하고 ▲엔진을 정지한 뒤 차량에서 내려 ▲소화기로 초기 화재를 진압하며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119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종욱 소방서장은 “차량 화재는 짧은 시간에 대형 피해로 번질 수 있다”며 “운전자 스스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 습관을 실천해 달라”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