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의회 최선국 의원 “느러지 명승 추진도 모르고 관광정책 논하나?” 최근 느러지 인근 파크골프장 추진, 신중히 접근해야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5. 11. 10(월) 15:20 |
![]() 전라남도의회 최선국 의원 |
‘느러지’는 영산강 하류 나주시와 무안군 경계에 형성된 한반도 모양의 독특한 지형으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춘 전남의 대표적 관광자원이다.
지난 10월 20일 국가유산청이 명승 지정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실시했으나, 전남도는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승지(名勝地)는 주위 환경이 뛰어난 경관을 이루고 있는 곳을 국가가 법으로 지정한 문화재로 지정된 구역 내에는 현상 변경을 금지하고 동식물·광물까지도 엄격히 법률로 보호하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9월 도정질문에서도 느러지 관광 활성화를 직접 언급했던 전남도가 정작 명승 지정 실사조차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부처와의 협조체계는 물론 내부 정보공유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느러지 인근에서 추진 중인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언급하며, 전남도의 관리 실태에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사업은 무안군이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30억 원을 투입해 영산강 하천구역 내 유휴부지에 36홀 규모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최 의원은 “명승 지정은 자연유산 보존을 전제로 하는 사업인 만큼, 인근 개발사업과의 조정이 필수적이다”며 “도가 사업의 세부 위치나 범위조차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추진을 방치한다면 명승 지정 절차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자연유산 보존과 관광개발이 충돌하는 사안일수록 도가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국가유산청과 해당 지자체 간 협의를 강화해 사업 간 충돌을 사전에 조율하고, 명승 지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