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 수능이후·연말 대비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 실시 11월 18일부터 3주간… 청소년 보호 및 건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총력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5. 11. 17(월) 10:11 |
![]() 전북도, 수능이후·연말 대비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 실시 |
도 특별사법경찰과는 11월 18일부터 3주간 도·시군 및 생활안전지킴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단속을 추진하며, 청소년 유해환경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진행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청소년 유해약물(주류, 담배 등) 판매 및 표시 위반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미표시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등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청소년 고용금지 업종에서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주류·담배 판매, 출입금지 위반, 출입·고용 제한 미표시 등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전북도는 집중단속과 더불어 특별사법경찰, 자치경찰 및 생활안전지킴이와 함께 중·고등학교 주변과 청소년 유해환경 밀집장소에서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집중 전개하여 도민과 직접 소통하며 유해환경 차단의 중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오택림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업소에서도 신분증 확인 등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청소년 보호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