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창군, 2025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실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표지가 있는 사람만 가능해요”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5. 11. 17(월) 11:13 |
![]() 거창군, 2025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실시 |
이번 합동점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 빈발지역을 중심으로 관내 공공기관, 아파트, 공영주차장, 노외주차장 등 장소 12개소를 선정해 현장 방문 점검과 위반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주차불가 표지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 △보호자운전용 주차가능표시 부착차량이지만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등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차량은 10만 원, 물건 적치 등 주차방해행위는 50만 원,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행위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김미정 행복나눔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거동이 불편한 보행상 장애인을 위한 곳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가 있는 차량만 주차할 수 있는 법적인 공간”이라며, “이번 민관 합동 점검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고 성숙한 주차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