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 올해 마지막 기회! 국산 수산물 사면 온누리상품권으로 돌아온다! 국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2만원)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5. 11. 18(화) 10:32 |
![]() 경상남도청 |
이 기간 해당 전통시장 내 환급행사 참여하는 점포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고 영수증을 시장 내 행사 부스에 제출하면 온누리상품권을 바로 지급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은 국산 수산물과 국산 수산물 원재료 비중이 70% 이상인 단순 가공품이다. 단, △수산 전용 제로페이(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로 결제 △일반음식점(횟집 등)에서 구매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또는 수입산 수산물을 구매한 경우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 금액은 구매 금액의 최대 30%로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6만 7천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3만 4천 원 이상~6만 7천 원 미만 구매 시에는 1만 원을 환급받는다.
이외에도 도는 e경남몰에서 수산물 상시 할인행사를 열고 있으며, 지난 13일에는 세종시에서 경남 바다 장터 행사를 추진하는 등 경남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상훈 도 해양수산국장은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참여하는 도민들이 경남의 우수 수산물을 맛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전통시장에도 활기가 돌고 수산업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