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모두의 배려로 지켜주세요! “장애인 미탑승 시 위반입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5. 11. 19(수) 14:10 |
![]() “장애인 미탑승 시 위반입니다!” |
이번 활동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한 것으로, 우리 군민들의 인식 개선을 통한 민원 최소화 및 위반행위 근절에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
이날 합동점검반은 민원빈발지역에서 홍보 활동을 펼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을 안내했다.
특히 ‘장애인 미탑승 시 이용은 명백한 위반’임을 강조했으며, 일부 운전자들이 장애인주차표지를 차량에 비치했다는 이유만으로 자격이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표지 발급 기준과 사용 원칙에 대한 안내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이 실제로 차량에 탑승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타인의 장애인자동차표지 무단 사용 혹은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음에도 편의를 위해 표지를 이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부당사용’으로 간주되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 및 자동차 표지 발급이 제한되는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한 사람의 양보가 누군가에게는 하루의 부담을 덜어주는 큰 배려가 된다”라고 강조하며 “향후에도 민관이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홍보와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부당사용과 고의적 위반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