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의회 문영미 의원, 기후위기 대응 클러스터 조성 근거 마련...관련 조례 개정안 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산업 혁신 거점... 조성 근거 마련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5. 11. 21(금) 10:22 |
![]() 부산시의회 문영미 의원 |
이번 개정안은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부산의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위기대응 클러스터’를 조성·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부산시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녹색기술·산업 연구개발 및 공공 실증화 시설 마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창업·사업화 지원을 위한 진흥시설 조성, ▲기업의 기술 실증 및 시장 진출 지원 등 융·복합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 의원은 “부산이 탄소중립 시대의 미래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부터 실증, 창업,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혁신 전주기생태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안은 기업·대학·연구기관 등 관련 주체 간 협력 기반을 제도적으로 강화하여 기후위기 대응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 근거도 함께 담고 있다.
문 의원은 “기후위기는 환경을 넘어 산업·경제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부산이 녹색산업 혁신의 전초기지를 갖추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