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주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5. 11. 21(금) 14:15 |
![]() 여주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지난 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서는 불법소각 집중 단속,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스마트승강장 운영 등을 했으며 이번 7차 계절관리제에서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운행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집중단속,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등 총 17개의 과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특별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6대 특·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에서 시행되며, 단속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전체이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주말·공휴일은 제외되며, 여주시 내 설치된 단속카메라를 통해 실시된다.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저공해 조치 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및 저감장치(DPF) 부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등록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는 타지역을 방문할 때에 해당 지역의 제한 조건을 확인하여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배출가스 등급 조회 및 저공해 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손창연 환경과장은 “이번 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여주시 내에 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의 계기가 될것이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