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수수료 감면 받으세요!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5. 11. 24(월) 12:06 |
![]()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수수료 감면 제도' 안내문 |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57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는 정화조 또는 오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서귀포시청 상하수도과를 방문하여 감면 신청서, 청소 영수증,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되며, 신청은 업무시간 내 상시 가능하다.
서귀포시는 감면 대상자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읍·면·동 게시판 안내문 게시, 각종 회의 시 안내, 청소 안내 엽서에 관련 내용 기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수수료 감면 제도를 통해 사회적 배려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며 “해당 제도는 매년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도에도 지속될 예정이니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