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남군의회 기초생활수급자용 종량제 봉투 일반용과 같은 색상 규격으로
김영환 의원 대표발의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개정, 낙인효과로 인한 차별 시정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5. 12. 03(수) 11:31 |
![]() 김영환 의원 대표발의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개정, 낙인효과로 인한 차별 시정 |
김영환 부의장은 “조례안의 현행 제15조제3항은 사회적 약자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종량제 봉투 색깔을 적색으로 일반용 봉투와 시각적으로 차별화하여 사회적 배제 와 낙인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라면서 “헌법 제11조(평등)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차별금지)를 준수하고 인권 친화적 행정을 구현하며, 경제적 지위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모든 군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제안했다”고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영환 부의장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감면용 봉투와 일반용 봉투를 동일한 규격 및 색상으로 제작하여 수급권자에 대한 낙인 효과 제거, 인권 및 평등권 실질적 보장을 도모 ▲후단에 단서 조항을 신설해 최소한의 비시각적 식별 장치를 허용하여 인권 보호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행정의 관리 효율성(지급 수량 파악 등)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부의장은 “기초생활수급자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원되는 물품이 낙인효과로 상처를 주는 일이 없이 모든 정책이 공급자 위주가 아닌 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한 세심한 행정이 필요한 때이다”고 강조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