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5. 12. 03(수) 14:01 |
![]() 양주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발생 시기에 평소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과 건강 보호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시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수송 ▲산업 ▲생활 분야와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취약시설 ▲취약계층 ▲정보제공 등 총 6개 분야별 세부 추진 과제를 마련해 적극적인 관리에 힘쓸 예정이다.
주요 과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집중 단속 ▲농촌 영농폐기물·잔재물 불법소각 방지 ▲미세먼지 집중관리 도로 운영 및 도로 청소 강화 ▲어린이집, 요양시설, 의료기관 등 건강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집중 점검 및 관리 강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 등이다.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저감 장치 부착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량 등은 제외된다.
시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대기배출 업소와 배출가스 검사소를 점검하고, 민간감시단을 운영해 불법소각과 폐기물 무단투기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행동요령을 관내 전광판 등을 통해 신속히 안내하고, 단계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9개 부서 12개 팀으로 구성된 계절관리제 총괄 특별팀이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이행 상황을 매달 점검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미세먼지는 시민의 건강과 미래 세대의 삶이 연결되어 있기에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쾌적한 대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