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오금란 의원, ‘인공지능(AI) 수어번역’ 근거 담은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전국 최초 ‘인공지능 수어번역’ 정의 규정 신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5. 12. 24(수) 13:12 |
![]() 서울시의회 오금란 의원 |
이번 전부개정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과 수어통역센터의 기능 변화, 청각ㆍ언어장애인의 다양화된 욕구를 반영해 제도를 전면 정비한 것으로, AI 기반 수어번역 서비스 도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오 의원은 수어통역센터가 기존의 통역 제공 기관을 넘어 정보제공, 문화ㆍ정서ㆍ심리 지원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적 복지 거점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센터 운영에 관한 기본적ㆍ포괄적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어번역 등 디지털 기반 기술과 서비스가 본격 도입되는 상황에서, 관련 연구개발과 인프라 확충을 뒷받침할 법적ㆍ정책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개정의 주된 이유로 설명했다.
앞서 오 의원은 지난 6월 ‘AI 기술 접목을 통한 수어통역센터의 기능적 역할 변화 모색 토론회’를 개최해, AI 기술 발전이 수어통역센터 운영과 농인의 삶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당시 오 의원은 “AI 기술이 농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수어통역센터의 기능 강화와 관련 법적ㆍ정책적 근거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 전부개정조례는 이러한 논의와 약속을 제도적으로 구체화한 결과물이다.
이번 개정 조례에는 ‘인공지능 수어번역’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 수어번역 기술ㆍ서비스로 정의하는 규정이 신설됐으며, 수어통역센터 사업내용에 ‘인공지능 수어번역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 및 관련 기반 조성’이 명시됐다. 이를 통해 AI 기반 수어통역 서비스 구축, 연구개발, 통역사와 농인 대상 AI 활용 교육 등 수어통역센터의 기능 고도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또한, 센터 운영의 일반원칙, 이용대상,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했다.
오 의원은 아울러, 올해 처음 추진된 ‘청각장애인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성과도 함께 언급했다. 해당 사업은 올해 초 우원식 국회의장과 오 의원, 서울시농아인협회의 간담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시에 건의해 처음 실시된 것으로, 40명을 교육하여 총 26명의 청각장애인 요양보호사를 배출하는 성과를 냈다.
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향후 AI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도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올해는 청각장애인 요양보호사 양성부터, AI 기반 수어통역센터 기능 전환을 위한 토론회 개최, 그리고 이번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까지, 청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성과를 차근차근 만든 한 해였다”며 “앞으로도 청각장애인의 편의와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