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울산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경영실적 평가 등 울산도시공사 현안에 대한 후보자와 의원 간 질의·응답 요지 및 종합의견 담아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5. 12. 26(금) 13:32
울산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제3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
[시사토픽뉴스]울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6일 오전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윤두환 울산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최종 채택0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앞서 12월 22일에 열린,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전문성·정책 비전·경영 및 직무수행 능력·조직관리 역량을 비롯해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대응 역량과 공기업 사장 임명요건 준수 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검증했다.

주요 검증 내용은 ▲조직 내 소통능력 강화 방안 ▲법령에 따른 공기업사장의 임명요건 충족 여부 ▲자동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울산 KTX역세권 개발사업 ▲율동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상안 행복주택 건설사업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 추진 성과 ▲최근 3년간 울산도시공사의 경영평가 결과와 개선방안 ▲타·시도 선진사례 적용 방안 등이다.

김기환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다섯 번째로 실시된 이번 인사청문은 임용후보자의 전문성, 정책 비전, 그리고 기관 수장으로서의 책임감을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였다”며, “위원들은 울산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정책 비전, 공기업 사장 임명요건 등을 중심으로 울산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해 심도 있는 검증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의회는 인사청문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단체장의 공공기관장 인사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울산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공공기관장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후보자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규정과 울산시의회와 울산광역시간 체결한 인사청문 협약에 따라 실시됐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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