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강화

모든 어린이활동공간 2026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기준 본격 적용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5. 12. 29(월) 12:31
경상남도청
[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는 어린이의 건강 보호를 위해 '환경보건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의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용되는 강화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자재에서 기인하는 유해물질 노출 최소화를 위해 지난 2021년 7월 관련법 개정을 통해 납, 프탈레이트류 항목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도료·마감재료 및 합성 수지·고무 재질 바닥재의 관리 기준을 대폭 보완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존에 납 질량분율 0.06% 이하로 관리하던 도료·마감재료의 기준을 납 함량 90mg/kg 이하로 강화하여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했으며, 그동안 관리 기준이 없었던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에 대해서는 프탈레이트류 총함량 기준을 0.1% 이하로 신설했다.

강화 기준은 법 개정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2022년 4월 7일부터 시행하여 시행일 이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강화 기준을 즉시 적용했으며,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 중 연면적 33㎡ 이상 증축하거나 70㎡ 이상 수선한 경우(법 제23조에 따른 확인검사 대상)를 제외한 시설은 시행일로부터 약 3년 8개월 정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모든 어린이활동공간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경남도는 이번에 시행되는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통해 도내 어린이집, 유치원, 놀이시설 등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유해인자 노출을 최소화하여, 어린이의 환경성질환 예방과 건강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병희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어린이는 환경유해인자에 특히 취약한 만큼 도내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여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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