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창군의회, ‘모범공무원’ 탄생, 규칙 제정 후 첫 선정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1. 05(월) 09:27 |
![]() ‘모범공무원’ 탄생, 규칙 제정 후 첫 선정 |
이번 표창은 지난해 6월 제정된 규칙에 따른 것으로, 공정하고 책임있는 의정 지원과 성실한 공직 수행을 통해 조직 문화에 긍정적 변화를 이끈 공무원을 공식적으로 예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첫 모범공무원으로는 김진용 사무관과 지경아 홍보기록팀장이 선정됐다
두 사람은 의회 운영 전반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의회 운영에 기여 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1년간 월 10만 원씩 120만 원이 포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남진삼 의장은 “모범공무원 표창은 공정한 기준에 따라 공직자의 노고를 지속적으로 격려하기 위한 제도”라며 “첫 수상자들의 책임감 있는 공직 수행이 후배 공무원들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