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백시,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대 2026년 1월부터 2자녀 이상 가구까지 적용… 생활비 부담 완화 기대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1. 08(목) 08:09 |
![]() 태백시청 |
이번 제도 개선은 다자녀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상황 속에서 2자녀 가정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함께 나누기 위해 추진됐다.
감면 대상은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최연소 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가구이며, 요건을 충족할 경우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감면 내용은 세대별 월 수도 사용량 5톤을 경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다른 수도요금 감면 제도와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이번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대가 다자녀 가정의 생활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출산·양육 친화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저출산 문제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