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흉물 빈집 걷어내고 주차장·텃밭 만든다… 16일까지 신청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 01. 12(월) 09:52
정읍시, 흉물 빈집 걷어내고 주차장·텃밭 만든다… 16일까지 신청(연지동 주차장 조성 후)
[시사토픽뉴스]정읍시가 도심과 농촌 마을의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위험을 키우는 방치된 빈집을 시 차원에서 직접 철거하고, 해당 부지를 주차장이나 텃밭 등 주민 편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거주자가 떠난 지 1년 이상 지나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16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빈집의 소유자나 상속권자에게 주어지며, 만약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접수가 가능하다.

시는 이번 정비 사업을 통해 관리 부실로 인한 붕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쓰레기 투기 등으로 저해된 도시 미관을 개선하며, 고질적인 도심 내 주차 공간 부족 문제까지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총사업비 6억 4800만원을 투입해 관내 27개소의 빈집을 선정해 정비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시가 직접 빈집을 철거한다.

이후 빈터로 남은 부지는 3년 동안 임시주차장이나 텃밭 등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공용도로 활용된다.

이 기간에는 해당 부지에 대해 3년간 지상권(토지를 사용할 권리)이 설정되므로, 건축 행위 등 소유자의 사유재산 이용은 제한된다.

시는 접수된 물량 중 범죄 발생이나 위생 문제, 붕괴 우려가 커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빈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향후 공공 활용 가능성이 높은 곳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소재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심과 농촌 지역 곳곳에 방치된 빈집을 말끔히 정비함으로써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주민들의 생활 편의도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빈집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니 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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