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실군, 자동차세 연납하면 이득, 세금부담‘뚝’
연간 자동차세 5% 할인 혜택, 1월 16일 ~ 2월 2일까지 연납신청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1. 13(화) 11:11 |
![]() 임실군, 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 혜택 받으세요 |
군은 자동차세를 이달에 한번에 납부하면 연간 자동차세 부담을 줄일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2월 2일까지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라면 매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일반적으로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나누어 납부한다.
그러나,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고 세액을 할인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1월에 연세액을 일시 납부할 경우 세액의 5%를 할인받는 제도다.
할인 적용 기간은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11개월)에 해당해 이를 감안하면 연간 자동차세의 약4.6%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예를들어, 연간 자동차세가 50만원인 경우 약 2만 3천원, 100만원인 경우에는 약 4만 6천원을 절약할 수 있다.
차량 배기량이 크거나 여러대의 차량을 보유한 가구일수록 체감 혜택이 더욱 크다.
연납 신청은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신청 시점부터 연말까지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할인혜택이 적용된다.
가장 큰 할인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1월 신청이 가장 유리하다.
이후 신청할수록 할인율은 점차 줄어들게 된다.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 말소하는 경우,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는 전액 환급되며, 타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연납 할인 혜택은 그대로 유지돼 불이익이 없다.
또한, 체납위험이 사전에 해소돼 연체료 부과, 번호판 영치등 각종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며, 새로 차량을 구입했거나 기존에 연납을 하지 않았던 차량은 반드시 별도로 신청 후 납부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임실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며 임실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위택스(wetax) 홈페이지와 지방세 ARS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 신청 시에는 운전자 정보와 차량번호, 환급 계좌를 입력하면 된다.
차량이 공동명의일 경우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 페이지는 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므로, 신청 전 접속 가능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심 민 군수는“많은 군민들께서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해 할인 혜택을 받고,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도 사전에 예방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