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지방규제혁신 4년 연속 우수…전국 유일 행안부 성과평가 결과, 신안군·함평군도 최우수·우수 성과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1. 14(수) 15:39 |
![]() 지방규제혁신 토론회 |
이번 평가에서 신안군과 함평군은 기초부문에서 각각 최우수·우수상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기초 226)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 성과를 평가해 광역과 기초로 구분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특별교부세를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광역지자체 3곳과 기초지자체 18곳(시 6·군 7·구 5)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특별교부세 32억 원을 배분했다.
이번 평가 결과 전남도는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으며, 신안군은 특별교부세 3억 원과 대통령 표창을, 함평군은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전남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2022년부터 4년 연속 규제혁신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누적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교부받았다.
전남도는 전문가 참여를 통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확대, 도 중점 규제개선 과제 발굴·추진, 행안부 등 중앙부처와의 규제개혁 토론회와 현장 간담회 8회 개최 등 규제 발굴과 개선을 지속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해상풍력 외부망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산정 기준 개선 ▲외국인 계절근로자 어업 분야 적용 업종 확대(해상 굴 양식) ▲건설공사 낙찰하한율 조정 ▲미등기 사정토지 일제정비 특별법 제정 ▲섬 지역 최종 매립 폐기물의 육지 반출 완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지역 투자 촉진과 정주 여건 개선의 기반을 마련했다.
사정토지는 근대화 전후 지적 정리 과정에서 문서·소유주 확인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임시나 추정 상태로 등록된 땅이다.
윤진호 전남도 행정부지사 직무대리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개선에 힘쓴 도와 시군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져 의미가 크다”며 “올해도 지역 주요 현안과 직결된 규제를 중심으로 발굴과 개선을 강화해 도민과 기업이 체감할 규제혁신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