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장구 이용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1. 21(수) 09:42 |
![]() 정읍시,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장구 이용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
이번 보험 지원 사업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용자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범위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혀 배상 책임이 생기는 경우다. 보장 한도는 사고당 최대 3000만원이며 사고 발생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금은 5만원이다. 단, 이용자 본인의 신체 상해나 피해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사고가 발생하면 전동보장구 보험 전용 상담센터(02-2038-0828)로 전화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난 2022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꾸준히 지원해왔다. 특히 2024년부터는 보장 금액을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자기부담금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등 지원 내용을 확대했다.
시는 이와 함께 전동보장구 이용자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장애인복지관 등 주요 거점 16개소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또 1인당 연간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전동보장구 수리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을 통해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어르신들이 사고 발생 시 겪게 되는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시민 모두가 안전한 정읍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