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구점득 의원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업무 공백 차단”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안 발의...현행 비상근 삭제 ‘상근’ 의무화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 01. 21(수) 13:18
창원특례시의회 구점득 의원
[시사토픽뉴스]창원특례시의회 구점득 의원(팔룡, 의창동)이 21일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무 형태를 ‘상근’으로 바꾸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 의원은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대표이사의 경영 공백과 조직의 효율성 저하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조례는 대표이사에 대해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2018년 12월 허성무 전 창원시장 재임 시절 마련됐다. 전문가를 채용하고자 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구 의원은 2023년 6월 제125회 정례회 시정질문 등을 통해 비상근 대표이사가 재단에 상주하지 않아 불거진 운영 공백과 비효율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구 의원은 “대표이사를 상근으로 한정해 재단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며 “원칙이 바로 세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이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26일 제1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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