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의회 박병영 의원, 행정심판제도… 도민 권익보호 중심으로 개편해야 28일, 경남도의회 제42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1. 28(수) 14:49 |
![]() 박병영(김해6) |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2015년 406건에서 2023년 842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2024년과 2025년에도 각각 370건, 410건 접수되는 등 연도별 편차는 있으나 매년 수백 건의 사건이 지속적으로 접수·처리되고 있다.
박 의원은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결과의 정당성뿐 아니라 청구인이 체감하는 절차적 공정성과 만족감이 중요한데, 현재 운영 방식이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박 의원은 각하와 기각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 속에서 행정심판이 ‘권리구제 제도’라기보다 ‘행정처분 유지 제도’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최근 2년간 경남의 행정심판 인용률은 20% 내외에 머물고 있으며, 2024년에는 전체 374건 중 각하 23.8%, 기각 51.8%, 인용 24.4%였고, 2025년 11월 기준 인용률도 19.7%에 그쳤다.
심리 구조의 한계도 짚었다. 현재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월 1회 회의에서 평균 30건 안팎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개별 사안에 대한 충분한 사실관계 검토와 법리 판단이 어렵고 형식적 심리로 흐를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이 같은 행정심판에 대한 우려는 결국 불복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재결된 735건 중 11.7%(86건)가 행정소송으로 다시 이어졌는데, 이는 행정심판이 분쟁을 종결하지 못하고 도민에게 이중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약 20%에 달하는 높은 각하 비율 역시 행정심판 제도에 대한 안내 부족과 높은 문턱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언급했다.
이에 박 의원은 ▲행정심판 운영의 실질적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상임위원 제도 도입 등 구조 개선 ▲회의 횟수 확대와 심리 사건 분산, 수시 심리 도입 등 운영방식 유연화 및 심층 심리 체계 강화 ▲청구 단계부터 전문가 상담과 절차 안내를 강화하는 등 도민 접근성 제고 ▲행정심판 결과에 대한 환류 체계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행정심판은 도민의 억울함에 귀 기울이고 행정의 신뢰를 바로 세우는 마지막 창구”라며 “경상남도가 도민의 권익 보호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