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갓바위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골목상권 활력 기대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 혜택 부여로 골목 상권 활려 박차 기대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 02. 02(월) 07:29
강릉시청
[시사토픽뉴스]강릉시가 새해를 맞아 지역 실정에 맞는 골목 상권 육성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갓바위 골목형상점가’(입암동/입암오거리 일원)를 추가 지정하며 민생 경제 살리기에 박차를 가한다.

이번 신규 지정은 소규모 상권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지역 경제의 사각 지대를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는 지난 2024년 12월‘포남 용마거리’를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이래, 2025년 8월 5개소(2~6호)를 동시에 지정하는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꾸준히 넓혀왔다.

골목형상점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법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중소벤처기업부, 도(道), 시(市)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 신청 자격 부여 등의 혜택을 받게 되며 골목 상권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강릉시는 이번 신규 지정이 단순한 구역 확대를 넘어,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활로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각 상권의 특색을 살린 맞춤형 특성화 사업 추진을 통해 경쟁력 있는 상권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김현경 소상공인과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이 위축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며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정책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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