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청년 귀촌과 지역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청년 고용 유지·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 02. 02(월) 06:41
영동군청
[시사토픽뉴스]충북 영동군이 청년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6년 청년귀촌인 고용업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귀촌인을 고용한 관내 업체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고용유지를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농어촌 외 지역(동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2021년 1월 1일 이후 영동군으로 전입해 실제 거주 중인 청년귀촌인을 고용한 업체다.

청년귀촌인은 '영동군 청년 기본조례'에 따라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군은 올해 총 4개 업체를 대상으로, 청년귀촌인을 고용한 업체에 1인당 월 20만 원씩 최대 1년간(연 240만 원) 지원할 계획이다.

단,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된다.

사업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로 가능하며,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사업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영동군청 농촌신활력과 귀농귀촌팀에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는 서류 접수순으로 선정된다.

영동군 관계자는 “청년귀촌인 고용업체 지원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정착을 동시에 도모하는 사업”이라며 “청년 인구 유입과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청 농촌신활력과 귀농귀촌팀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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