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대상…납부한 고용보험료의 15~20% 지급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 02. 03(화) 10:34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안내문
[시사토픽뉴스]제주시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사업’을 연중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예기치 못하게 폐업하는 경우 자영업자 실업급여 제도를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 납부한 보험료의 15~20%를 최대 5년간(60개월) 지원한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이 가능해 두 제도를 함께 신청할 경우, 가입 등급에 따라 최대 70~95%까지 보험료 환급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경영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신금록 경제소상공인과장은 “경제적 부담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망설였던 소상공인이 이번 지원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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