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 차량 과태료 체납 '전방위 징수' 나서 163억 원 규모 1만 4천여 건… 체납자에 일괄 안내문 발송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2. 19(목) 07:25 |
![]() 고양시청 |
시는 본격적인 체납처분에 앞서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차량 과태료(의무보험 미가입, 검사 지연 등) 중 현재까지 납부 되지 않은 체납분 14,000여 건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
과태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납부 기한이 지나면 첫 달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달 1.2%씩 최대 60개월까지 중가산금이 적용된다.
납부는 ▲ 가상계좌 이체 ▲ 지방세입계좌 ▲ ARS(142-211) 납부 ▲ 인터넷 납부(위택스,지로) 및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시는 이번 안내문 발송 이후에도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차량 압류, 급여 및 매출채권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신속히 추진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계획이다.
징수과 관계자는 "지난해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37억 원 상당의 체납액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는 현장 중심의 번호판 영치와 공매 처분을 더욱 강화해 작년 실적을 상회하는 징수 목표 달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