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저연차 공무원 대상 ‘대체 처분 제도’ 시행 5년 미만 공무원 대상, 처벌보다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감사 패러다임 전환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2. 20(금) 10:22 |
![]() 전주시청 |
시는 저연차 공무원들의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업무 수행을 유도하고, 처벌 중심에서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내부통제 방안의 일환으로 신분상 처분인 훈계·주의를 대신하는 ‘대체 처분’ 제도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단순한 처벌보다는 저연차 공무원들이 과실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조기 적응을 돕고, 심리적 위축 없이 직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이를 위해 시는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경미한 과실에 대해 훈계와 주의 등의 신분상 처분 대신 업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최근 ‘전주시 적극행정 면책 및 지방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대체 처분 규정을 신설했다.
대체 처분의 대상은 임용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으로,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미한 비위에 대하여 훈계에 해당하는 경우 총 15시간, 주의에 해당하는 경우 총 10시간의 역량 강화 교육을 이수하면 해당 처분을 면제받게 된다.
이행 기간은 감사 처분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며,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처분을 받게 된다.
최삼 전주시 감사담당관은 “진취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정의 밀알이 되는 저연차 공무원들이 능동적인 자세로 공직 생활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대체 처분 제도의 시행으로 저연차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고, 처벌보다는 직무 역량의 강화 방향을 제시하는 감사 행정을 통해 전주시 전체의 행정 신뢰도가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