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 더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전세사기피해 신속 조사 및 지원사업으로 피해자 회복 지원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2. 20(금) 11:22 |
![]() 경상남도청 |
도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주거급여 사업에 2천1백억 원을 투입, 9만 2천여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2천3백여 가구, 2백억 원 증가한 규모다.
4인 가구 기준 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소득인정액 약 311만 원(중위소득 48%) 이하로 상향됐으며, 기준임대료도 전년 대비 월 최대 3만 2천 원 인상됐다.
저소득층 가구가 도내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시에는 임대보증금(최대 2천만 원, 6년)도 무이자로 지원한다.
주거환경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10가구에 7억 8천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주택의 화장실 개조, 문턱 낮추기 등 환경 개선 사업으로 137가구에 5억 2천만 원을 지원한다.
쪽방·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 가구의 주거 상향 이전을 돕기 위해 대상자 가구가 도내 공공임대 및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하면 이사비(가구당 40만 원)도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이사비 지원 확대를 위해 대상자 가구의 자격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지침 변경을 요청했다.
2013년부터 추진해 온 재능기부를 통한 도민행복주택 사업은 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증 장애인 등) 도민들의 호응 및 만족도가 높다.
해당 사업은 전액 민간 기부로 시행되고 경남도와 민간건설업체, LH가 업무 협업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에 리모델링비 최대 4천만 원, 물품기부 최대 3백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에는 참여 기부업체도 1개소가 늘어 올해에는 주거취약계층 3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며, 상반기 중 사업을 마무리해 대상자 가구가 행복주택에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도내 전세 피해 및 전세 사기 피해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3년부터 도내 1,090건이 전세 피해 및 전세 사기 피해 신청이 됐고, 올해는 2월 현재 기준 90건이 신청됐다. 경남도는 전세 사기 피해 신청이 접수되면 신속히 조사해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 피해자 결정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피해자 결정이 확정되면 저금리 대출이자 지원사업(최대 월 34만 원), 긴급거처 월임대료 지원사업(월 16만 원), 임차인 이사비 지원사업(최대 150만 원)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자립을 도울 계획이다.
도는 취약계층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경상남도주거복지센터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주거복지 원스톱 서비스 및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주거복지센터는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취약계층 도민들의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더 두텁고 촘촘하게 주거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