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창군, 농업·농촌 치유체험관광 참가보상비 지원
체험비 최대 4만 5천원 지원…14개 농가 참여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2. 24(화) 11:20 |
![]() 농업·농촌 치유체험관광 참가보상비 지원 |
이번 사업은 순창군 외 거주 관광객을 대상으로 체험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농가의 농외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기간은 이달부터 12월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개별 여행객은 물론 여행사, 학교, 코레일 여행센터 등 다양한 단체가 참여할 수 있다.
지원은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 참가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2인 이상 100인 이하 단체를 대상으로 1일 체험의 경우 체험비의 50% 범위 내에서 1인 최대 1만 5천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1일 최대 2개소 체험이 가능해 1인당 최대 3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1박 2일 체험의 경우에는 참가비의 30% 범위 내에서 1인 최대 4만 5천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 농가는 관내 14개소로, 치유텃밭 체험, 전통주 빚기, 원예·푸드테라피, 허브족욕, 떡 만들기, 커피 로스팅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체험은 방문 2일 전 사전 신청을 통해 진행된다.
다만 여행사 관계자, 행·재정 지원을 받는 행사 참가자, 정치·종교 행사 목적 방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허위 신청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제한된다.
군 관계자는 “순창은 치유농업과 농촌체험이 결합된 특화 관광자원을 갖춘 지역”이라며 “이번 참가보상비 지원을 통해 더 많은 관광객이 순창을 찾고, 농가 소득과 지역 활력이 함께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지원 요건과 신청 방법은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