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영시, 2026년 치매치료관리비 가구 산정기준 개편 ‘대상자’와 ‘배우자’ 소득 인정액 적용으로 지원 확대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2. 24(화) 14:09 |
![]() 2026년 치매치료관리비 가구 산정기준 개편 |
기존에는 주민등록등본상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가구원 건강보험료를 적용해 산정했던 방식을 앞으로는‘대상자’와‘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시는 이를 통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기준이 완화돼 많은 치매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해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월 최대 3만 원, 연 최대 36만 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통영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 가능)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차현수 보건소장은 “완화된 소득재산조사 방식으로 치매환자 및 가족들의 사회 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노후 삶의 질 제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