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진구,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사업 시행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2. 25(수) 13:29 |
![]() 부산진구,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사업 시행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사업은 주요 간선도로변 등에 난립한 불법현수막을 정비하기 위해, 동에서 추천한 단체원 등이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이다. 참여자들은 불법광고물을 수거·정비한 뒤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해당 사업은 민관 협력을 통해 불법광고물 정비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시미관 개선과 보행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앞서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사업 참여 단체 등을 동에서 추천받아 참여 인원 57명을 선정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2월 24일에 불법 광고물 수거방법과 작업 안전 사항 등에 관련된 교육을 진행했다.
수거보상금 지급 기준은 일반 현수막 1장당 3,000 원, 족자형현수막/벽보(A3이상) 1장당 1,500 원이고, 주말․공휴일의 경우 일반 현수막 1장당 4,000원이다.
김영욱 구청장은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사업을 통해 주민과 함께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불법광고물 근절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