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3일부터 2주간 특별 점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총력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 03. 03(화) 15:51
제주 자치경찰단
[시사토픽뉴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단속과 예방의 조화’에 초점을 맞춘다. 영업주가 스스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계도 활동을 병행해 지역사회 내 자율적인 예방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형청도 수사과장은 “신학기는 청소년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각종 유혹에 노출되기 쉬운 시기”라며 “사전 예방 중심의 단속과 지속적인 지도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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