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개 사육농가’ 지속 정비 27개소 중 18개소(67%) 폐업 완료…잔존 폐기물 적정처리 등 점검 강화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3. 05(목) 11:56 |
![]() 제주시 전경 |
이번 정비는 ‘개식용종식법(2024년 2월 제정)’에 따라 2027년 2월부터 시행되는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 금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2026년 2월 말 기준,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던 개 사육농가 27개소 중 18개소(67%)가 폐업을 완료했다. 이는 지속적인 점검과 행정지도를 병행 추진한 결과로 이번 조치가 환경오염 예방은 물론 동물복지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신고자(개 사육농가)가 사업을 종료할 경우, 사업장 내 보관 중인 폐기물이 남아있지 않아야 하며 사업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폐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제주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가축분뇨 반출·처리 여부와 사육시설 철거 이행 상황까지 함께 점검하고 있다. 폐업을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사업장 내 잔존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 뒤 폐업처리를 완료하고 있다.
앞으로도 잔여 농가에 대한 단계적 정비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법 시행 일정에 맞춰 사전 안내와 행정지도를 강화해 개식용 종식 정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식용 개 사육 종식과 함께 음식물류폐기물의 부적정 재활용을 근절해 생활환경 개선과 환경오염 예방에 행정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