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시, 농민 공익수당 5월15일까지 신청·접수 “농업의 공익적 가치 인정 및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3. 06(금) 09:15 |
![]() 김제시청 |
신청대상은 202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도내 시·군에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경작면적 1,000㎡ 이상 농가 또는 양봉농가(토종꿀벌 10군 이상, 서양종 꿀벌 30군 이상 또는 혼합 30군 이상) 등이 해당된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전년도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 및 산지 관련 과태료 처분 또는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 시행 지침에서 정하는 이행점검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지원 금액은 가구 내 농업인이 1인일 경우 60만원, 2인 이상일 경우 1인당 30만원씩 지급된다.
지역화폐(김제사랑카드)로 연 1회 지급되며, 지급 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추석 명절 이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농민공익수당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이 지역의 지속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