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2026년도 서귀포시 경로당 안심보험사업' 추진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3. 06(금) 10:19 |
![]() 서귀포시청 |
경로당 안심보험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라 책임보험 의무가입 시설인 경로당에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상해보험) 등을 가입‧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사)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와 함께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경로당 급식도우미 배치 등 경로당 급식 추진에 따른 생산물배상책임보험도 추가로 가입지원 된다.
보험 보상한도는 안전사고 발생 시 1인당 최대 3백만 원, 1사고당 최대 5백만 원 치료비가 지급되며, 생산물책임보험은 1인당 최대 3천만 원, 1사고당 최대 1억 원까지 보상 지급이 가능하며, 화재보험은 건물 재산가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2025년에는 총 7건의 경로당내 사고가 발생하여 약 2,000천 원 가량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2022년도에는 경로당 화재로 인하여 약 27,000천 원의 보상금을 경로당에 지급했다. 보험료 청구방법은 경로당 내에서 사고나 화재 발생 시 (사)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에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내 152개의 경로당에 하루평균 5,400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어 서귀포시에서는 안심보험가입사업 외에도, 경로당 장비보강 및 시설개보수, 경로당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 건강장비수리순회서비스 등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수 있는 사업도 함께 추진하여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경로당을 이용할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경로당은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어, 책임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다. 앞으로 경로당 내 안전사고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험가입 뿐만 아니라 경로당 순회교육 등을 통하여 안전교육도 강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