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2026년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비 지원 확대

기본복지점수 8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인상...난임․출산 지원도 신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 03. 09(월) 09:20
경북교육청
[시사토픽뉴스] 경북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과 조직 내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26년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3조와 교육부 및 전국시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단체(임금)협약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춤형복지점수를 인상해 조직 구성원 간 형평성을 높이고, 임신․출산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맞춤형복지제도는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 점수 범위 내에서 건강관리, 생활 안정, 자기 계발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최근 단체보험료가 매년 인상되면서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지 항목의 폭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북교육청은 이러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2026년부터 기본복지점수를 기존 800점(80만 원)에서 900점(90만 원)으로 100점 인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난임 지원비 50만 원, 태아․산모 검진비 10만 원을 각각 신설하고, 출산 축하 점수는 자녀 순번에 따라 순번×1,000점(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특별건강검진비는 기존과 같이 전 연령 격년제로 300점(30만 원)을 지원하되, 2026년에는 짝수년도 출생자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이 외에도 경북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전문심리상담(치료)비 1인당 100만 원 한도 지원 △직무 관련사건 소송비용 1건당 최대 2천만 원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에 힘쓰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은 학교와 기관 현장에서 경북교육을 함께 떠받치는 소중한 구성원”이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복지 확대와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해 모두가 존중받고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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