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해경, 고성 율포말 인근 불법 조업선 단속 양식산업발전법 위반하여 관리선을 승인 없이 조업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3. 09(월) 15:59 |
![]() 고성율포말 위반선박단속채증 |
검거된 선박은 A호(4.99톤)와 B호(9.77톤)로,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정한 관리선 승인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천해경은 해당 선박들이 관리선 승인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패류양식장에서 조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단속했으며, 향후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 경위 및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사천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보고, “앞으로도 수산자원 보호와 건전한 어업 질서를 확립을 위해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