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전국 최초'농산물 광역수급관리센터'출범 농안법 개정 맞춰 선제적 대응, 고랭지 무·배추 강원형 수급 모델 구축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3. 10(화) 07:51 |
![]() 전국 최초'농산물 광역수급관리센터'출범 |
도는 3월 9일 오후 4시 30분 강원대학교(춘천) 친환경농업연구센터에서 김강민 도 농산물유통과장을 비롯해 농협중앙회 강원본부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강원지역본부장, 산지 유통인, 생산자 대표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 광역수급관리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센터 설립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기념사, 현판 제막식, 기념촬영, 사무실 순회,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센터 설립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25.8.4.)과 정부 수급 정책 개편에 발맞춘 선제적 조치다.
기존 정부 수급 정책이 가격 폭락 이후 산지 폐기나 수매 비축 등 ‘사후적 조치’에 머물러 왔다면, 앞으로는 민관 협업을 기반으로 육묘 및 정식 단계부터 적정 재배면적을 관리하고 생육 관리와 재해 대응을 병행하는 ‘사전적 수급 관리’ 체계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도는 수급 관리 실행을 위해 행정, 생산자단체, 농업인, 유통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주산지협의체(의사결정 기구)’를 운영하고, 센터장 등 5명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농산물 광역수급관리센터(사무국)’를 설치해 농산물 수급 관리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한 뒤 2028년부터 본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상 품목은 봄배추, 고랭지 배추, 가을배추, 고랭지 무 등 4개 품목이며, 농협 계약재배에 참여하는 농가와 영농조합법인, 산지유통법인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생육 관리, 재배면적 관리(예비묘, 흑백 멀칭필름, 관수장비 등), 출하 정지·장려, 산지 폐기 등 ‘채소류 안정생산 지원’과 도매가격이 보전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채소류 가격차 보전’ 등이다.
또한 이번 주산지협의체에는 산지 물량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지만 그동안 수급 정책에서 제외됐던 산지 유통인이 참여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수급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강민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유통과장은 “광역수급관리센터는 기후 위기와 가격 변동성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강원형 수급 관리 모델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