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군, 산림인접지 불법소각 집중 단속…“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3. 12(목) 13:22 |
![]() 단양군청 |
봄철에는 건조한 기후와 강한 바람이 겹치면서 작은 불씨 하나도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산불의 상당수가 영농부산물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을 할 경우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100만 원, 3차 위반 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소각행위로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은 12일 새벽 산림인접지에서 소각행위를 한 사례가 신고 접수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작은 부주의가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림 인접지역에서는 소각행위를 자제해 주시고, 농업 부산물은 농기계임대사업소 파쇄기 임대나 인력지원 사업 등을 적극 활용해 처리해 달라”며 “군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