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시의회, 인공지능행정 구현 조례안 입법예고 AI 활용 행정서비스 도입 제도화로 행정 효율성과 시민 편익 향상 기대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3. 13(금) 10:21 |
![]() 김수완 의원 |
이번 조례안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공공행정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 기술을 행정에 체계적으로 도입·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인공지능행정 구현을 위한 기본원칙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및 활용과 공무원의 교육훈련, ▲인공지능행정 구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수완 의원은 “인공지능 도입의 핵심은 효율성뿐만 아니라 시민의 신뢰와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다”며, “인공지능 기술이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3월 13일부터 4월 2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제3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