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의회 임인환 의원, '대구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보이지 않는 지하안전… 첨단 기술의 적극적 활용 통한 관리체계 강화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3. 13(금) 14:03 |
![]() 대구시의회 임인환 의원 |
임인환 의원은 “최근 도심공간의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지하공간 개발이 증가하고 있으나, 굴착공사 현장 관리 미흡으로 싱크홀이나 건축물 침하 등 지반 붕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반 구조에 대한 사전 파악과 공사 현장에서 지반을 지지하는 흙막이 시설의 계측 관리 등 신속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대구시에는 관련 제도가 매우 부족하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등 지하 물리탐사 결과 자료 수집 근거 마련, ▲지하개발사업 대상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합동 점검, ▲흙막이 시설의 스마트 계측 권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임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지하개발을 통한 도시의 입체적 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