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규정변경예고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구·안건상정 요건 명시적 규정 등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 03. 16(월) 11:18
금융위원회
[시사토픽뉴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하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 적시성을 확보하고, 공적 통제장치인 수사심의위원회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수사권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첫째, 금융위·금감원 조사사건의 수사로의 전환 범위를 확대한다.

금융위·금감원 조사사건에 대하여 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없이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 범위를 금융위·금감원 조사부서의 모든 조사사건으로 확대한다.(개정안 제27조제1항제3호)

둘째, 공적 통제장치인 수사심의위원회 인적 구성을 재편한다.

수사심의위원회는 현행 5인을 유지하되, 심의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위원 구성을 추가·변경했다. 또한, 조사·수사의 기밀성을 감안하여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2조의 위원을 제외했다.(개정안 제28조제3항)

셋째,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구·안건상정 요건을 규정한다.

수심위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 2인 이상의 찬성 또는 위원장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개정안 제28조제4항 및 제5항)

넷째, 기타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제도 정비한다.

의결 지연에 따른 수사 지연을 방지하고자, 수사심의위원회 개최일 당일 의결이 원칙임을 규정했다.(개정안 제28조제7항)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 심의·의결이 불가한 경우를 고려하여, 불가피할 경우 위원장이 그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이유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개정안 제28조제8항)

집무규칙 제6조제4항에 규정된 조사와 수사부서간 분리운영 원칙에 따라 임의적인 정보교류는 차단되나, 필요시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적법한 형사절차로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동 개정안에서 조문을 삭제했다.(개정안 제27조제3항)

개정 집무규칙 시행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가 신속히 개시되어 증거인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이어져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자본시장 신뢰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집무규칙 개정안은 2026년 3월 16일부터 3월 26일까지 규정변경예고가 진행되며,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2026년 4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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